조국교수 페이스북에 ‘뉴욕 판사 벌금형’ 올려 화제
‘청소년에 자존감 처분’ 한국 판사 이야기도 이어져
15일 트위터와 인터넷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판사 이야기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조국 서울대 교수(법대)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http://facebook.com/kukcho)에 올린 글이 네티즌과 트위터 이용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이다.
조 교수는 뉴욕시장을 3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가 1930년대초 대공항 시기 뉴욕치안 판사 재직시 배가 고파 빵 훔친 노인에게 10달러 벌금형을 내리면서 한 말이라며 판결내용을 소개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벌금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 50센트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걷은 57달러 50센트를 피고인에게 주자, 피고인은 10달러벌금을 낸 후 47달러 50센트를 갖고 법정을 떠났다. 라과디아는 아주 작은 체구의 ‘리버럴’한 공화당원으로 뉴욕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원이지만 루즈벨트의 ‘뉴딜’을 지지했구요. 뉴욕 공항의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지요.”
글이 소개되자 “감동적이다” “법위에 사람 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만들지 못한 사회와 그 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한 라과디아의 판결 내용은 법에 앞서 사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판결로 널리 회자되고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의’란 말이 화두로 떠오른 한국사회에서는 새삼 화제가 되고 것이다.
한 네티즌은 서울가정 법원 김귀옥(47) 부장판사의 특별한 판결내용이 실린 <경인일보>의 한 칼럼 내용을 띄워 연쇄반응을 낳기도 했다.
김이환 이영미술관장은 지난해 5월28일치에 쓴 칼럼에서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에게 소년원 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아니라 과감하게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유를 자세히 소개했다.
김 관장은 한 신문에서 읽었다는 김판사의 판결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했다.
A양은 2009년초까지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다 남학생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겉돌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김 관장은 칼럼에서 라과디아 판사 이야기도 소개하면서 “법과 법조인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더할 수 없이 깊은 우리 사회에 이런 명판결이 더 많이, 더 자주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러려면 법을 다루는 분들의 사람에 대한 애정과 고뇌가 더 깊어져야 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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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3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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